공지사항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안 내 문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당사는 2018년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1조, 제13조에 의거하여
2018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2018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2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10월 10일
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313
주식회사 삼익악기 대표이사 이형국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